산업단지 금융지원사업
산업단지 금융지원사업이란?
산업단지 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은 제3차 추경을 통해 총 1,000억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산단 유휴부지 또는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공장주나 해당 대상지 임차인 등은
이 사업을 통해 태양광 설치비용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의 금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주차장 등) 또는 공장지붕(산업단지 밖에 위치한 공장도 가능)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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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이자율 | 분기별 변동금리, 대출기간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
지원비율 | 중소기업 80% 이내, 중견기업 60% 이내 | |
신청기간 | 24.03.11 (월) ~ (차수별접수) | |
산업단지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로 구분(산업단지 입주 확인서 필요) | |
공장 | 공장등록증명서 필요 | |
건물 | 건축물대장 필요 |
신청 및 융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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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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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자금 온라인신청・접수
자금신청자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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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자금추천 심사・평가
센터/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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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추천서 발급
센터/종합지원센터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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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기성발생/대출신청・승인
신청자 < >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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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최초인출
은행 <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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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완공 및 인출완료
은행 <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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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실태조사 실시
센터 >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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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상환
신청자 > 은행 > 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