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원사업
태양광, 태양열, 지열, 소형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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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존 또는 신축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예정자
단독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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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기존 공동주택의 임주자대표(등) 또는 건축 중인 공동주택의 소유권자 또는 입주자 대표(등)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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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 지원구분 | 보조금 지원 단가 | 도서지역 지원 단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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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종류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일반모듈 | 저탄소모듈 | ||
태양광(고정식) | 단독주택 | 2.0kW이하 | 967/kW | 1,160/kW | 1,112/kW | 1,334/kW |
2.0kW초과~3.0kW 이하 | 768/kW | 922/kW | 883/kW | 1,060/kW | ||
공동주택 | ~30kW/동 | 775/kW | 929/kW | 891/kW | 1,069/kW |
지원절차
총 사업비 100% (3kW 기준)
정부지원금(50%) + 지자체보조금(지자체별 상이 0%~30%) + 자기부담금(20%~50%)
ex) 3kW 총 공사비용 4,608,000원 = 정부지원금(2,304,000원) + 최대지자체보조금(1,440,000원) + 최소자기부담금(864,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