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태양광 임대
지붕태양광 임대사업이란?
- 사업명 건물 지붕 옥상 유휴부지 활용을 통한 임대수익
- 사업지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물류센터, 개인건물 옥상
- 사업규모 태양광 발전 시스템 설비 (100KW급 250평 이상)
- 운영제안 태양광 발전시설, 지붕 임대 부지의 활용
- 사업방식 RPS발전 지붕 임대 사업
임대사업 구조
업무과정
지붕 임대차 계약,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시공완료 후 발전까지 약 4~6개월 소요
- 임대차 계약
- 행정절차
(인・허가 절차) - 시공
- 발전시작
-
01임대차 계약
임대차 계약 사전검토 > 임대차 계약 > 현장실사
-
02행정절차
행정절차 구조진단 후 설계 > 발전허가 신청 및 발급 > 개발행위 허가신청
-
03발전시작
발전시작 REC 장기계약 체결 > 시공 (약1-2개월 소요) > 사용전 검사
임대사업 기대소득
- 01유휴공간을 지붕임대를 통한 안정적, 지속적인 부가수익 창출
- 0220년간 지붕임대를 통해 장기적, 안정적인 임대수익 확보
- 03100kw(250평) 연간 임대료 300만원, 20년간 확정지급 (임대료 선지급 제도)
- 0420년 후 기부체납으로 임대인에게 귀속되어 매력적인 신규 수익창출 (10년 더 추가수익 발생)
면적 | 설치가능 용량 | 연 임대료 | 20년 누적 임대수익 |
---|---|---|---|
250평 | 100kw | 300만원 | 6,000만원 |
500평 | 200kw | 600만원 | 1억 2,000만원 |
1,000평 | 400kw | 1,200만원 | 2억 4,000만원 |
2,500평 | 1,000kw | 3,000만원 | 6억원 |
3,700평 | 1,500kw | 4,500만원 | 9억원 |
임대료 지급시기
1발전사업 허가
- 기관 : 해당지자체
- 기간 : 60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7조1항, 시행규칙 제4조 1항
2개발행위 허가
- 기관 : 해당 광역지자체
- 기간 : 10~60일 이내
-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65조
3배전설비 이용신청
- 기관 : 한국전력공사
- PPA 신청 접수
- 기간 : 60일 이내
4일반전기 사용신청
- 기관 : 한국전력
- 기간 : 2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7조5항
5공사계획 신고
- 기관 : 해당 광역지자체
- 기간 : 10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 61조
6정밀 안전진단
- 기관 : 전기안전공사
- 기간 : 10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 37조, 제 19조
7사용전 검사
- 기관 : 전기 안전공사
- 기간 : 15일 이내
- 법률 : 전기사업법 제63조
8설비 확인
- 전력공급 확인서 발급 : 해당 한국전력공사
- 공급인증서 발급 : 신・재생에너지 센터
-
사용전 검사
사용전 검사 14일이내 100% 지급 완료
*임대료 3년치 선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