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혁신금융사업
녹색혁신금융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 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해 녹색보증 지원 기관이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산업기업으로서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지원대상임을 확인받은 기업
구분 | 세부 지원대상 | 기업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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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 | 사업용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고 발전사업 등 에너지(전기, 열)를 공급·판매하는 기업 | 중소·중견기업 |
태양광 발전설비는 용량 100kW 이상 우선 지원 | ||
신·재생에너지 산업기업 |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등을 제조하는 기업 또는 관련 기술을 보유하여 사업화하는 기업 |
보증금액
대출금액의 95% 이내
- 보증한도 : 중소기업 100억원 이내, 중견기업 200억원 이내
신청기간
‘23. 03. 17(금). ~ 상시 * 예산 소진 시 종료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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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사업계획 공고
(산업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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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
(보증신청자 →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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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대상사업 확인서 발급
(센터 → 보증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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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보증 신청/검토
(자금신청자 ⇌ 보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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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보증서 발급
(보증기관 → 보증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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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보증서 활용
(보증신청자 → 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