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에스엠전력에너지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무한에너지,
미래를 위한 친환경에너지의 가치를 더욱 높이도록 앞장서겠습니다.

RPS

RPS란

신재생 공급 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뜻하며,
5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 수익 = SMP + REC

발전용 태양광

연 매출액 = 연간발전량 X (SMP + REC x 가중치)

태양광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0 100kW 부터
0.8 3,000kW 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 이하
1.0 3,000kW 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 미만
1.4 100kW 부터
1.2 3,000kW 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의 RPS 제도 참여 절차

  • 발전사업 허가
  • • 3MW 이하 : 지자체
  • • 3MW 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및 공사계획신고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및 신고
  • 발전소 준공
  • • 전기사업부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 전력거래소
  • (단, 1MW 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발전사업 개시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RPS 대상설비 확인
  • • 신 재생에너지센터
  •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 발급 : 신 재생에너지 센터
  • • 거래 : 전력거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