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S
RPS란
신재생 공급 의무화 제도 또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뜻하며,
50MW 이상의 발전설비(신・재생에너지설비 제외)를 보유한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자 수익 = SMP + REC
연 매출액 = 연간발전량 X (SMP + REC x 가중치)
태양광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구분 | 공급인증서가중치 | 대상에너지 및 기준 | |
---|---|---|---|
설치유형 | 세부기준 | ||
태양광에너지 | 1.2 |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1.0 | 100kW 부터 | ||
0.8 | 3,000kW 초과부터 | ||
0.5 |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 | |
1.5 |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 3,000kW 이하 | |
1.0 | 3,000kW 초과부터 | ||
1.6 |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 100kW 미만 | |
1.4 | 100kW 부터 | ||
1.2 | 3,000kW 초과부터 | ||
1.0 |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
발전사업자의 RPS 제도 참여 절차
- 발전사업 허가
- • 3MW 이하 : 지자체
- • 3MW 초과 : 산업부 전기위원회
- 개발행위허가 및 공사계획신고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허가 및 신고
- 발전소 준공
- • 전기사업부에 근거하여 발전소 준공
- 사용전 검사
- • 전기안전공사
- 전력수급계약 체결
- • 전력거래소
- (단, 1MW 이하의 경우 한전과 체결 가능)
- 발전사업 개시
- •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개시 신고
- RPS 대상설비 확인
- • 신 재생에너지센터
- (사용전 검사 후 1개월 이내)
-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
- • 발급 : 신 재생에너지 센터
- • 거래 : 전력거래소